강남영유아발달지원센터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영곡사회심리발달학회(4조(사업))의 부설 “강남영유아발달지원센터 라 한다.
① 본 연구소의 명칭은 “강남영유아발달지원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 센터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 52(구갈동, 삼구프라자)306호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센터는 영유아 및 아동 발달과 심리 관련한 교육 및 학술연구를 통해 모든 영유아 및 아동, 가족 질 향상과 기관과 협력을 통해 사회 공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① 교사교육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➁ 놀이 프로그램 개발
➂ 영유아발달전문가 양성
➃ S-PLAY 미술 ·모래 임상
➄ 학술세미나 운영
➅ 도서 출판
➆ 그 밖의 본 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재정)
본 센터의 재정은 회원으로부터 징수한 연회비 및 입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1. 입회비는 1회 납부한다.
2. 연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3. 사업상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4. 기타 찬조금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종류)
본 센터의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➀ 국가가 인정하는 대학에서 유아교육학, 심리학, 아동학, 재활학, 특수교육학, 상담학 및 상담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➁ 현장에서 유아교육 및 보육, 영유아발달 중재, 부모교육, 영유아발달 평가 및 상담 분야에 종사하고 이와 같은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2.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➀ S-PLAY (미술·모래 임상)연구회원
➁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심리학, 아동학, 유아교육학, 재활학, 특수교육학, 상담학 또는 영유아 발달, 상담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 취득한 자
➂ 현장에서 유아교육 및 보육, 영유아발달 중재, 부모교육, 영유아발달 평가 및 상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➃ 영유아 발달, 상담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자
제7조 (회원의 권리)
1. 본 센터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➁ 센터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➂ 본 센터가 주관하는 제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➃ 본 센터의 관리 자료를 배부 받을 수 있다.
⑤ 본 센터가 주관하는 행사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본 센터의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➀ 본 센터의 안내 정보를 배부 받을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1. 본 센터의 정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➀ 본 센터의 정관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한다.
➁ 총회 및 임원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한다.
➂ 본 센터가 정하는 회비(입회비, 연회비)를 납무할 의무를 지닌다
2. 본 센터의 일반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➀ 본 센터의 정관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한다.
➁ 교육에 참여 하는 자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➀ 본인의 의사에 따른 탈퇴
➁ 본 센터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 센터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총회 및 임원회의에 의한 제명 결의
➂ 장기 연속적으로(2년) 연회비 납부를 체납한 자
④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 할 수 없다.
제10조 (회원의 상벌)
➀ 본 센터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➁ 본 센터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 7조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11조(임원 종류 및 정수) 본회는 회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이사를 둔다.
1. 센터장 1인
2. 학술상임이사 1인
3. 운영상임이사 1인
3. 홍보상임이사 1인
4. 감사 1인
제12조 (임원의 선임)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한다.
➀ 학술상임이사는 이사 중 센터장이 임명한다.
➁ 운영상임이사는 이사 중 센터장이 임명한다.
➂ 홍보상임이사는 이사 중 센터장이 임명한다.
➃ 감사는 이사 중 센터장이 임명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① 본 센터 임원의 임기는 5년, 연임할 수 있다.
➁ 임기의 기산은 일수로 기준 하지 않고 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➂ 임원는 임기가 완료된 후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센터장이 해임할 수 있다.
➀ 본 센터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➁ 임원 간의 분쟁, 회계의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➂ 기타 본 센터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제15조 (임원의 직무)
본 센터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➀ 센터장은 본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➁ 학술상임이사는 본 센터의 직무를 수행한다..
➂ 운영상임이사는 본 센터의 직무를 수행한다.
➃ 홍보상임이사는 본 센터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장 회의
제16조 (회의)
본 센터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한다.
2. 정기총회 구성은 임원, 정회원으로 한다.
3. 정기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➀ 회칙개정
➁ 결산 및 예산의 승인
➂ 사업보고 및 계획의 승인
➃ 재산처분 및 매도, 증여, 담보, 취득
➄ 기타 본 회의 중요사항
4. 임시총회는 발의건이 있을 시 회장의 승인으로 소집할 수 있다.
5. 회의 의결은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출석을 위임한 경우 출석 인원으로 간주 된다.
※ 회의 의결은 온라인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7조 (임원회의)
1. 본 센터의 임원회의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필요시 센터장이 소집한다.
2. 임원회의의 구성은 회장, 임원으로 한다.
3. 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➀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➁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➂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➃ 기타 본 센터의 중요사항
제5장 재정
제18조 (재산)
본 센터의 재산은 현금 및 동산, 부동산 일체로 한다.
제19조 (수입)
본 센터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부금, 기타 수익 및 재원으로 한다.
제20조 (회계연도)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년 12월말까지로 한다.
제21조 (회계감사)
본 센터의 감사는 연1회 진행한다.
제22조 (보수 및 이익의 제공)
본 센터의 센터장 및 임원에게는 일체의 정기적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근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➀는 제3조에 규정한 사업목적을 수행 함에 있어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➁ 본 센터의 목적사업으로 이익을 제공함에 있어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국적 출생지역 인종 종교 학력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제6장 보칙
제23조 (해산)
본 센터는 총회 재적 인원 2/3 이상의 의결로 해산할 수 있다.
제24조 (해산 시 처리사항)
본 센터의 해산 시 보유재산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영곡사회심리발달학회의 동의로 속한다. 다만, 추후에 변경할 수 있다.
제25조 (정관 및 규정)
본 회의 정관 및 필요한 제반 규정은 임원회의에서 제정하고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출석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정한다.
제7장 부칙
제26조 부칙
본 회칙은 총회 의결을 거쳐 2026년 1월 1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 한다.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규정에 의거 임원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