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규정

 

 2020년  1월 10일 제정

2020년 12월 31일 개정

 2021년 12월 31일 개정

  2024년 12월 31일 개정

  2025년 12월 31일 개정


 제1조(발행일)

본 학회의 논문지는 매년 3회(4월, 8월, 12월) 발간한다. 필요시 Special Issue를 발간할 수 있다.  

구분

1호

2호

3호

마감일

일반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0일

긴급

3월 30일

7월 30일

11월 30일

발간일

4월 30일

8월 30일

12월 30일



제2조(발행인, 편집인)

논문지 발행인은 학회장으로 하며, 편집인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제3조(저작권)

투고규정 제7조(권리양도)에 따라 본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학회에 귀속되며, 타 인쇄물에 사용될 경우 학회에 허락을 얻어야 한다. 단 투고자 본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비용)

논문지 발행 시 제작 면수에 따라 투고자가 소정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게재 순서)

투고된 논문은 심사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투고 규정 준수)

심사가 완료된 경우이더라도, 본 학회 투고 규정을 철저히 따르지 않는 논문은 반려한다.

 

제7조(교정)

심사가 완료되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경우 논문지에 출판 시 인쇄본은 투고자가 직접 교정한다.

 

제8조(인쇄본 및 별쇄본)

인쇄본 1부씩과 별쇄본은 5부씩 저자에게 제공한다. 추가 인쇄본 및 별쇄본의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제9조(시행일)

본 규정은 제1권 1호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