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규정
2020년 01월 10일 제정
2020년 12월 31일 개정
2021년 12월 31일 개정
2024년 12월 31일 개정
2025년 12월 31일 개정
| 제1조(목적 및 논문 내용) | |||||||||||||||||||||||||||||||||||||||||||||||||||||||||||||||||||||||||||||||||||||||||||||||||||||||||||||||||||||||||||||||||||||||||||||||||||||||
| 투고 논문은 심리, 발달, 교육 등의 분야에 관한 이론, 연구 및 응용에 관련된 것으로서 학문과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독창성 있는 것이어야 하며 다른 논문지에 게재되었던 것이나 심사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
| 제2조(투고 및 게재 자격) | |||||||||||||||||||||||||||||||||||||||||||||||||||||||||||||||||||||||||||||||||||||||||||||||||||||||||||||||||||||||||||||||||||||||||||||||||||||||
| 논문 투고자는 본회 회원에 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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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논문 투고) | |||||||||||||||||||||||||||||||||||||||||||||||||||||||||||||||||||||||||||||||||||||||||||||||||||||||||||||||||||||||||||||||||||||||||||||||||||||||
1. 투고 논문은 본 학회 연구윤리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학회지의 투고 규정 및 작성 지침을 따라야 한다. 투고된 논문에서 발견되는 편집상의 오류에 대한 책임과 게재 논문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2. 논문은 ‘.hwp’ 파일로 작성하여 온라인논문투고(https://kyobo217.medone.co.kr)에 투고한다. 3. 투고 원고 제출 시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모두 삭제한 심사본 원고를 제출한다. 4. 논문 게재가 확정된 후 최종 편집된 논문을 제출한다. 논문 게재가 확정된 최종 논문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한다. 5. 원고 투고 시에는 심사본 원고, 연구윤리규준확약서 및 저작권동의서를 제출한다. 6. 타 학회에 게재한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7. (특수 관계인) 특수 관계인과의 공동 연구논문의 경우, 논문 투고 시 이 사실을 학회에 사전 공지하고, ‘특수 관계인과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서' 양식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 논문 접수 후 저자의 변경(추가, 삭제, 순서, 역할 변경 등)은 불가하다. 다만 심사결과 확정 전, 기존 접수 논문을 철회하고 신규 투고는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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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심사료 및 게재료) | |||||||||||||||||||||||||||||||||||||||||||||||||||||||||||||||||||||||||||||||||||||||||||||||||||||||||||||||||||||||||||||||||||||||||||||||||||||||
1. 논문 심사료는 일반심사인 경우는 100,000원, 긴급심사의 경우는 150,000원을 논문투고 시 납부하여 한다. 2. 논문 게재료는 게재 승인 시 납부하여야 하며, 기본 16쪽까지이고, 일반투고는150,000원,긴급투고는 200,000원이며 17쪽부터 1페이지 당 20,000원씩 추가된다. (최대 30페이지 까지) 단, 연구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기관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위의 논문 게재료에 의해 산정한 후 100,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3. 게재된 논문은 투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별쇄본 5부와 학술지(1권)을 증정하며,인쇄본을 추가로 원하는 경우에는 투고자가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 |||||||||||||||||||||||||||||||||||||||||||||||||||||||||||||||||||||||||||||||||||||||||||||||||||||||||||||||||||||||||||||||||||||||||||||||||||||||
| 제6조(논문 심사) | |||||||||||||||||||||||||||||||||||||||||||||||||||||||||||||||||||||||||||||||||||||||||||||||||||||||||||||||||||||||||||||||||||||||||||||||||||||||
1. 접수된 논문의 심사와 게재 여부는 학회지의 논문심사 규정에 따른다. 2. 편집위원회는 본 투고 규정 및 작성 지침을 위반한 원고에 대하여 심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3. 채택된(게재대기) 논문은 접수 순으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긴급 심사 및 긴급 게재를 요할 경우에는 해당 호 목록을 확정 짓는 논문은 편집위원회의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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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권리양도) | |||||||||||||||||||||||||||||||||||||||||||||||||||||||||||||||||||||||||||||||||||||||||||||||||||||||||||||||||||||||||||||||||||||||||||||||||||||||
1. 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투고 논문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본 학회에 있다. 2. 심사결과가 게재인 경우 저자들은 저작권 양도서류인 저작권이양동의서, 연구자 윤리 서약서에 서명하여 학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3. 본회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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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원고 작성) | |||||||||||||||||||||||||||||||||||||||||||||||||||||||||||||||||||||||||||||||||||||||||||||||||||||||||||||||||||||||||||||||||||||||||||||||||||||||
1. 투고 논문은 미발표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2. 원고는 국문과 영문 모두 가능하다. 3. 논문 작성은 워드프로세서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4. 원고 분량은 논문편집 기준으로 16쪽 이내로 (영문초록 및 참고문헌 포함) 제한한다. 16쪽 초과 되는 것은 추가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30쪽 작성 가능하다. 5. 투고 논문은 한글논문제목, 한글성명, 영문제목, 영문성명, 국문요약, 주제어, 영문초록, 키워드, 본문내용, 참고문헌 순으로 작성한다. 6. 초록은 연구목적, 방법, 결과, 결론 등을 포함하여 논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20줄 이내로 명확하게 요약하여 제시한다. 7.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은 400자 이내로 작성하고, 그 밑에는 5개 이내의 주제어를 국문으로 적는다. 8. 편집 양식(샘플 양식참고) - 작성 도구: 한글 2002 이상 - 용지 종류: B5(182*257), 용지방향 세로
표와 그림 - 그림과 표와 서술형 본문에서 설명할 때 양 괄호는 [그림 1] 및 <표 1>로 사용한다. - 표와 그림은 원본을 그대로 복사‧인쇄할 수 있도록 투고자가 완벽하게 그려서 제출한다. - 표의 선 모양은 맨 윗줄, 맨 아랫줄은 굵은실선(0.4mm)으로 하고 좌우 테두리 세로선은 표시하지 않는다. 가로 구분선은 첫 번째 칸 아래줄은 이중선(0.7mm) 나머지 가로선은 최소로 사용하고 꼭 필요한 경우 가는 실선(0.12mm)이나 가는 점선을 사용한다. 표 내용 작성 시 들여쓰기는 하지 않으며, 신명조, 글자크기 8, 줄간격130, 양쪽정렬, 숫자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하며, 소수점에 맞추어 정렬한다. 표는 개체속성에서 ‘글자처럼’으로 설정한다. - 표에서 사용된 모든 통계치(예, M, SD, SE, F, df, n, p, LL, UL), 그리스 문자(예, α, β, χ2) 는 이탤릭체로 사용한다. 단, ANOVA, CI, Cronbach’s α, CFI, NFI, RMSEA 등의 통계 약어 및 지표 이름은 일반체(직립 글자)로 사용한다. 인용과 참고문헌 <인용> - 인용하는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는 괄호 속에 발행연도를 표시한다. 예: 이 에 대해 홍길동(2020)은... - 인용하는 저자명이 본문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말미에 괄호를 치고 그 속에 저자명과 발행연도를 표시합니다. 문헌들 사이를 쌍반점(;)으로 가른다. 예: 한 연구(홍길동, 2006; Anderson, 2005) (1)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발행년도 또는 인용페이지를 표시한다. 예: (김사랑, 1998), (Cheek & Buss, 1998) (2) 인용하는 문헌이 다수인 경우 연구 사이에 세미콜론(;)을 사용한다. 예: (김사랑, 1998; Buss, 1998; Cymz, 1987) (3) 저자가 다수인 경우 ㆍ저자가 2인인 경우 : 인용될 때마다 두 명을 모두 기재한다. ㆍ저자가 3인 이상인 경우 : 첫 저자만 나타낸다. 예: [국내저자] ○○○ 외, 2017 [국외저자] ○○○ et al. (2017) (4) 두 개 이상의 다른 저술을 인용할 때는 한국인 제 1저자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외국인 제 1저자 이름의 알파벳순으로 나열하며 각각의 사이에 세미콜론(;)을 표기한다. 예: (김영희, 2010; 임꺽정, 2009; 홍길동, 2010; Brown, 2010), (Brown, 2010; Smith, 2009) <참고문헌> - 논문 말미에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제시한다. 여러 나라 문헌을 참고하는 경우 한, 중, 일, 서양 순으로 열거한다. 아래에 예시한 참고문헌 작성 방식은 본문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하며, 참고문헌 작성법은 최신판의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ublication manual(현재 7판) 양식에 따른다. - 정기간행물(학술지)의 논문 저자명(연도). 학술지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 페이지. DOI 학술지명과 권을 국내문헌은 진하게, 외국문헌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DOI가 있는 것은 함께 기재한다. DOI 기입 시 http:// 혹은 https://부터 기입하여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 학위논문 : 학위논문 제목을 국내문헌은 진하게, 외국문헌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일반 저서(단행본) : 저자명(발행연도). 제목(판차, 권호, 페이지). 출판사. DOI 단행본명을 국내문헌은 진하게, 외국문헌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번역서 : 번역서 제목을 국내문헌은 진하게, 외국문헌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원전의 출판연도를 괄호 안에 기재하며 구두점은 없이 표기한다. Robett, L, Leachy. (1995). 자아의 발달. (김기정 역). 서울: 문음사. (원전출판 1985)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영곡신문(2022. 11. 19). 세대별 유초중고 교원의 교직 만족 변화 “미래형”. http://www.youngkog.com/news/1965.html에서 2024년 11월 19일 인출. | |||||||||||||||||||||||||||||||||||||||||||||||||||||||||||||||||||||||||||||||||||||||||||||||||||||||||||||||||||||||||||||||||||||||||||||||||||||||
| 부 칙 | |||||||||||||||||||||||||||||||||||||||||||||||||||||||||||||||||||||||||||||||||||||||||||||||||||||||||||||||||||||||||||||||||||||||||||||||||||||||
본 규정은 2020년 0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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